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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법인세과-201생산일자 2010.03.08.
AI 요약
요지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모돈 및 웅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모든 모돈 및 웅돈(자돈을 생산할 암컷과 수컷돼지)을 매입하여 자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돈 중 양질의 개체를 후보돈으로 선별하여 모돈 및 웅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나머지 자돈은 일정기간 사육후 비육하여 판매하고 있음

따라서 모돈 및 웅돈은 매입과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축산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는 모돈 및 웅돈에 대해 축산업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⑤ 삭제 <2010.2.18 부칙>

⑥ 삭제 <2010.2.18 부칙>

⑦ 삭제 <2010.2.18 부칙>

⑧ 삭제 <2010.2.18 부칙>

⑨ 삭제 <2010.2.18 부칙>

⑩ 삭제 <2010.2.18 부칙>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6.19 부칙>

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8.2.29 부칙, 2009.6.19 부칙>

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부칙, 2008.2.29 부칙, 2009.6.19 부칙>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부칙, 2009.6.19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9 【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07.30>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말·돼지·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종축용·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1997.04.0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농업 및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

5년

(4년~6년)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

(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12년

(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31, 2009.01.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서일46011-10862, 2003.06.30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형자산인 웅돈(씨돼지) 및 모돈(어미돼지)의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3-9(가축에 대한 감가상각)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