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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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생산일자 2009.05.0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질의)「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공사가 2008년 10월 ××은행에 100억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2009년 10월에 만기가 되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방법 <갑설> 2009.01.01. 이후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을설> 2009.01.0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