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및 위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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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및 위탁아동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생산일자 2010.03.09.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나,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는 입양자와 동일하게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나, 위탁아동은 자녀가 아니므로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