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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개인퇴직계좌 과세이연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무원 등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됨
회신
공무원 등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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