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생산일자 2010.04.12.
AI 요약
요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회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