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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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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8생산일자 2010.05.18.
AI 요약
요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함
회신
(질의)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의 계산은 보험계약 변경일부터 기산하는지 계약변경 전 법인이 납입한 최초보험료납입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제1안) 보험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기간 10년을 계산한다 (제2안)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제2안(최초 보험료 납입일)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