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법인-1306, 2009.11.25은 종전(서면2팀-724, 2008.04.17)과 다른 새로운 해석이므로 2009.11.25 이후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여부
-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자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 인정여부
○ 사실관계
-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에 대해 조특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항에 규정하였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시행령 제8조에서 별표6으로 규정함
- 국세청 법인세과-1306, 2009.11.25호에서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4항까지 중간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 7. 7. 신설)
[별표 6] <개정 2010.2.1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 삭제 <2009.2.4> 카. 삭제 <2009.2.4> 타. 삭제 <2009.2.4> 파. 삭제 <2009.2.4> 하. 삭제 <2009.2.4> 거. 삭제 <2009.2.4> 너. 삭제 <2009.2.4> ( 이하 생략 )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유무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특-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은행업 영위 법인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과 관련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1) 하드웨어 구입대가 (2)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3) 개발자 인건비를 지출함
위 전산시스템개발용역의 수행과 관련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소속 직원뿐 아니라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도 개발에 참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