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매출 및 실제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기준매출/실제매출) : 2003년(200억/190억), 2004년(200억/210억), 2005년(300억*/220억), 2006년(300억/260억), 2007년(300억/290억), 2008년(300억/330억)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매출규모기준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조정
○2008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갑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7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이후부터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을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유예기간 적용은 취소되고 2008사업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③ ~ ④ 생략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279, 2008.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541, 2004.03.23.
2000.12.3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던 기업이 2001.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0609, 2001.04.14.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별로 이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을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