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투자펀드의 수익분배금 계산시 환율...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생산일자 2009.07.07.
AI 요약
요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제3항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동시에 발생한 손익” 의 적용범위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각각 계산한 후 전체 투자손익과 차이가 나는 나머지 부분이 ‘동시에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며,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