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로 납입받아 외화기준가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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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로 납입받아 외화기준가격으로 산정・고시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등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3생산일자 2009.10.08.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지급받는 외화수령액에 대해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표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외화펀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지급받는 외화수령액에 대해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