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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
질의회신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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