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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38생산일자 2011.02.23.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및 2006년 폐기물 처리시설의 일종인 소각시설 중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

 -굴뚝자동측정기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 이산화탄소, 산소, 먼지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폐기물관리시행규칙 별표7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생략: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 제3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카)「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조예-281, 2005.05.06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인 것이며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336, 2006.02.14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ㆍ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당해 법인이 설치한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지출예산과-41, 2007.01.19

일반적인 철탑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송장비, 통신선로, 중계기 등과 일체화되어 전기통신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이 경우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