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몽골에서 은행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은행에 예금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몽골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은행에 예금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몽골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한·몽골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761, 2007.04.27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