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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생산일자 2011.01.25.
AI 요약
요지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 4. 17. 실행된 외화차입거래 및 통화스왑거래 흐름

○ 내국법인 ‘갑’이 국내은행의 국내지점에 200억원 차입을 신청하고

 - 국내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은행의 캐나다현지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보다 금리조건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화차입 1,500만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 국내은행이 캐나다현지은행을 대신하여 내국법인 ‘갑’과 캐나다현지은행간의 외화차입 및 약정서류를 징구하였음

○ 내국법인은 캐나다현지은행으로부터 외화차입 1,500만불을 차입하여내은행과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 및 이자율을 원화금액 및 원화고정금리로 확정하는 통화스왑 거래를 약정하였으며

 - 내국법인은 연간 고정금리의 이자를 국내은행의 국내지점에 지불하고 상환시에도 원화로 원금을 상환하면 거래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함

 - 내국법인은 국내은행에 매월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원화로 지급하고

 - 국내은행은 캐나다현지법인에 1,500만불에 대하여 3개월 LIBOR+가산금리를 내국법인 명의로 송금함

○ 내국법인과 국내은행간에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위임하거나 대리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차입한 외화를 기초로 국내은행과 이자율 및 환율을 원화금액 및 원화고정금리로 확정하는 통화스왑거래를 약정하여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국내은행이 내국법인 ‘갑’의 명의로 해당 외국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 ⑨ 생략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8.12.26 부칙>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09두13672, 2009.11.26.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09누780, 2009.07.09(국패)

(1)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 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문 개정 전후의 구 법인세법 규청내용이 대체로 동일한 경우 개정된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을 위주로 설시하고 개정 전 구 법인세법 규정은 괄호 안에 조항만 표시하되 ‘구 법인세법’이라 통칭한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제9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 자ㆍ내국법인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제5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 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98조 제1항(제59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 있어, EEE 맨하탄으로부터 US 5,000만 달러를 차입한 원고가 DDDD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스왑거래계약에 따라 “변동금리부채권증서 발행인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 증 서 소지인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유일한 주채무자인 것처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ale principle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는 취지가 포함된 보증서 (2.02항)를 발행함과 아울러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당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를 소지하고 있던 EEE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 사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원천징수의무의 소재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EEE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각 지급 하였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써 외국법인인 EEE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59조 제1항)에 정한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2) 소결론

  피고가, EEE 맨하탄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실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징수처분을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59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