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〇〇법률사무소(갑)은 고객이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그 고객과 체결하는 기본계약서에는 통상적 법률컨설팅 사무에 대하여 청구될 수수료가 투입될 인원의 시간당 요율에 투입될 인원들이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갑의 소속변호사와 전문가 및 직원 개개인의 시간당 요율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채,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에 이른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음
- 흔히 “time charge"방식으로 불리는 위 청구방식을 정함에 있어 갑과 고객이 그 대강만을 정한 기본계약에 쉽게 합의하는 것은 당장 의뢰된 그리고 앞으로 의뢰될 법률컨설팅 사무의 난이도에 따라 투입될 인원의 양과 질이 달라지고 투입인원의 실제 사용할 시간의 양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임
- 이러한 “time charge"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뢰된 법무컨설팅역무의 착수 당시는 물론 그 수행 중에도 얼마만한 금액이 수수료로 청구될 것인가를 알 수 없고 법무컨설팅역무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되며,
- 고객은 자신이 의뢰한 법률사무의 난이도와 성패여부에 비추어 청구된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청구금액을 지급하나, 청구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금액의 감액을 요구하게 되고,
- 이 경우에 갑과 고객은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일정액을 감액하게 되고 고객은 그 때 비로소 감액 후의 대가를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 “time charge"방식에 따라 법률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