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88.2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A는 내국법인(갑)에 60%를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함
○ ’06.6월 A법인은 갑법인주식 전부(60%)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B에 40억원을 받고 양도
○ ’10.11월 갑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주식 전부(60%)를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 ’10.12.10 갑법인은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39억원에 B법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갑)이 감자목적으로 외국법인B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B법인에 지급하는 금전가액이 B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5, 2004.6.9
1. (생략)
2.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당해 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금전가액이,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