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저는 "A"라는 일반기업에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매입부가세에 대한 실무상 의문점이 있음
1) 주상복합 건축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적용하는 매입부가세에 대한 근거법규와 처벌조항
2) 일반적인 3자간 하도급계약(발주사 : 도급자 : 수급자)이 아닌 저희 A사가 발주사(갑)가 되고, 수급사인 (을)이 입찰하는 양자 간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매입부가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입찰 시 업체의 견적서 내용에 매입세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사에게 국민주택규모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를 임의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견적에 매입세항목이 없으므로 매입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4) 매입부가세를 적용할 경우 전자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표기하고 매입세도 명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매입세 포함)과 부가세로만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