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2008년에 국내사업장 없는 이스라엘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매출액의 2%를 매분기마다 기술도입대가(로열티)로 지급하여 옴
- 해당 대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로 인정받아 조세를 면제받고 있음
- 해당 내국법인은 2010년에 위 기술도입과는 별도의 기술 개발을 해당 이스라엘법인에 의뢰하고자 하며,
-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위 기술도입계약상 로열티를 선지급하고자 하며 선지급한 로열티는 추후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에서 차감지급하게 됨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고도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매출액의 2%를 매분기마다 기술도입대가(로열티)로 지급하던 중,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1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07, 2004.7.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2의 조세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동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 구.재무부 국투41507-266, 1997.7.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는 조세면제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조세감면토록 하고,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술제공자와의 기술도입계약에서 1997.4.10.을 기한으로 선불금의 지급을 약정한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1997.4.7. 선불금을 최초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선불금도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함
○ 국일46017-692, 1997.11.4.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추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기간에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기간에 시간당 실제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면제하는 것이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9년차 및 10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1차년도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음
○ 국심2003중3413, 2004.9.20.
기술도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술도입대가를 일시에 고정기술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한 기술료는 고정기술료이든 경상기술료이든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같은 뜻 : 국심2003중2541, 2003.11.24./국심2003중3403, 2004.9.18./국심2003중3424, 20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