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1차 및 2차 증자(두 차례 증자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결정 받음)를 통하여 제조업인 감면사업 A(1차 증자분)와 감면사업 B(2차 증자분)를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고, 해당 사업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⑭ 법 제12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005. 2. 19. 개정)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005. 2. 19.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2448, 2008.12.8. (법규과-5084, 2008.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국조46017-66, 1996.4.17.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받을 수 있음.
※ 재정경제원은 1996. 3. 27(수) 14:00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국세관련법령의 해석상 판례등과 차이가 있던 사항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앞으로 세무행정이 명확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예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상의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종전에는 외자도입법의 감면대상기업에 해당된다는 재경원장관이 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감면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였음. (이유)조감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는 동일한 투자 행위에 대하여 조감법과 외도업에 의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로 외도법에 의해 감면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종전의 예규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임. [예]외국인 지분이 50%일 경우 o 외자도입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액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액 ① 법인세액이 50% 감면되는 경우 → 10억원(법인세)×50%=5억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액 ②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 500억원(투자액)×10%=50억원 ③ 조감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경우 → 50억원×50%(내국인투자지분비율)=25억원 o 납세자 선택적용토록 할 경우의 세부담비교 납세자가 외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경우, 조감법상의 전액 감면.(② : 50억원) 납세자가 외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억원+25억원=30억원만 공제됨.(①+③) → 따라서, 납세자는 외도법상 공제를 받는 경우(30억원)보다는 이를 포기하고 조감법상 공제를 전액 수혜(50억원)하는 것이 유리 |
○ 재국조-617, 2007.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의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구.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042, 2007.12.18.
동일한 과세연도 중에 비감면사업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으로 전환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환전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되기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 범위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