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배구조
한국 일본 20% 출자 |
○내국법인(A)는 일본법인(B)이 80%출자하고 A의 등기이사인 甲이 20%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 일본법인(B)는 내국법인(A)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甲과는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음
○ 내국법인(A)는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유상증자에 일본법인(B)는 참여하나 甲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임
○ 유상증자시 내국법인(A)의 주식 시가는 주당 10,000원이나, 내국법인(A)는 시가보다 낮은 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일본법인(B)과 甲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내국법인(A)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甲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법인(A)의 주주인 일본법인(B)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발생된 이익이 외국법인(B)의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ㆍ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② 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01.06
(사실관계)
o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의 주주는 싱가폴법인 을과 내국인 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의 지분은 89%, 병의 지분은 11%에 해당함.
o 내국법인 갑이 주당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면서 내국인주주 병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불균등증자에 해당함.
- 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3배 이상에 해당
(질의내용)
(1)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또는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1144, 2008.06.05
귀 질의의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는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2팀-1405, 2004.07.06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내국법인과 동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국세 46017-25, 2001.10.31. 및 서이 46017-11438, 2002.8.12.)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695, 2006.12.28
귀 질의 가-1)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가-2)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 나-2)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