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하고 그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8%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음
○ 프랑스법인은 국내에서 상표의 브랜드 연합광고를 실시하기 위해 상표권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 이외에 별도로 연간 순매출액의 2%를 연합광고비로 지급받음
○ 프랑스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사에 브랜드 연합광고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상표권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연합광고비를 국내 광고대행사에 지급함
나. 질의요지
○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사용자로부터 상표의 사용대가 이외에 광고비를 지급받아 국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여 상표를 광고하는 경우
- 해당 광고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③ 법 제93조제9호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 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555, 2009.11.10.
[ 질 의 ]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브랜드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당해 라이센스의 소유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광고분담금의 명목으로 매년 국내에서 발생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국내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특허법원 99허222, 1999.4.2.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에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의 선전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간행물을 통한 선전광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반포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가 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에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통한 국내에서의 상표의 선전광고행위는 위 같은 법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제도가 우리 상표법이 상표의 등록에 그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초래된 상표 불사용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어떠한 상표에 대한 선전·광고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선전·광고행위가 있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