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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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생산일자 2010.11.25.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국내 甲회사는 주관기업으로, 국외 A회사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
○ 국외의 A회사는 일정한 연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함
○ 지식경제부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했던 사업비의 1/2을 회수하게 되며, 연구성과는 사업비가 회수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소유로 하고, 회수 이후에는 甲회사와 A회사의 공유로 됨
나. 질의요지
○ 연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연구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174, 2009.04.10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