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관련 법규정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20조 【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소득세법시행령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기본통칙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4.08.01 신설)
○ 한․캐나다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1979.10.20]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 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런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동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고정 사업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해진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일본법인의 한국내 판매대리인이 정보제공 등 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국총46017-11, 1999.01.1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의 연결사무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