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헝가리 영화사와 영화 판권거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함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헝가리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339, 2010. 8.23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제출기한 경과후에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