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사는 백신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1998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소재 법인인 외국투자가 A사가 2000년 4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발행주식의 80%를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음
- 상기 외국인투자(80%)와 관련하여 용인공장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았음
- A사가 내국인투자지분 20%를 인수하여 100%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음
- 甲사는 2010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실시하였고, 동 유상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음.
- 외국인투자지분 변동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 증자금액 | 증자후자본금 | 외투감면 | ||
계 | 외국인 | 내국인 | |||
원시투자 | 23 | 23 | 0 | 23 | 해당없음 |
1차증자 | 92 | 115 | 92 | 23 | 감면 |
주식양수 | 0 | 115 | 115 | 0 | 해당없음 |
2차증자 | 373 | 488 | 488 | 0 | 감면 |
○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유상증자하여 신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감면사업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시 적용되는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500-394, 2000.08.22.
(제 목) 내국인투자지분에 법인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46017-120, 2003.08.20.
(제 목)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여부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1, 2005.04.08.
(제 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
(제 목)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요 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