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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생산일자 2010.10.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도시개발 컨설팅, 상업시설 운영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법인임

○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

  - 추진종합지원

  - 기본설계회사 및 각종 시설의 설게회사의 추천 및 선정지원

  - 디자인가이드 및 컨셉북 제작지원

  - 기본설계 및 각종 시설의 기본설계/디자인 책정 지원

  - 주요 입주사 면담, leasing 실시

  - 사업시설기본디자인 책정지원

  - 기본설계지원(구성설비 등의 계획)

  -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판매전략책정지원

 ○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노하우에 대한 비밀규정은 없음

 ○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부 이익률은 대략 30~40% 수준임

 ○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정 및 보완의무 외에 결과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책임은 없음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생략>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2004.10.07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장 운전과정의 Process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가, 에너지 절감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일46017-505, 1996.09.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성질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및 지식을 가진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용역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Know-how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호 규정이나 특별한 장치가 없고, 그러한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또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