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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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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원천세과-739생산일자 2010.09.16.
AI 요약
요지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안경은 의료기기인 렌즈와 공산품인 테로 구성되어 조제가공에 의해 완성되어지는바

 -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상함에 있어 의료기기인 렌즈의 가격만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렌즈의 가격과 테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본 건 질의자는 대한안경사협회로 의료비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나.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