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3세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일본영주권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자임
- 질의자는 외국인투자자 자격으로 2002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일본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대한민국 국적자(일본영주권자)인 재일교포 3세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09.06.17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2009.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 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