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지급되는 납입보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지급되는 납입보험료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생산일자 2009.10.16.
AI 요약
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