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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478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회신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甲법인(코스닥 등록기업)은 반도체 칩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로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과정은

  * 팹리스(Fabless)업체 : 반도체 제조공장이 없는 설계전문회사를 의미

 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능을 가진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개발과 디자인을 한 후

 ② 제조설비가 있는 파운드리 업체(반도체 생산공정을 가진 업체)에 위 설계 데이터를 넘겨주어 동 설계대로 웨이퍼 가공을 의뢰하고

 ③ 가공된 웨이퍼를 인수받아 패키지공정 및 최종검사 과정을 위해 또 다른 외주업체에 동 웨이퍼를 인도하여 검사과정을 거쳐

 ④ 최종 완성된 반도체 칩을 甲법인의 상표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甲법인은 이러한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개발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마크스(Mask) 제작을 외부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2007. 6월 이전에는 웨이퍼 제조업체를 통해 Mask제작을 별도로 의뢰(동 Mask의 소유권은 甲법인에게 있음)하다가

 -2007. 7월부터 甲법인이 Mask 제작업체에 직접 의뢰하여 제작하는 거래구조로 변경(이 경우도 시제품 Mask 소유권은 甲법인에게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甲법인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웨이퍼 시제품의 생산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 중 Mask 제작비용(거래구조 1)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여부

질의2) 甲법인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한 Mask 생산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거래구조 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50(2006.11.29)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가목. 제2항 규정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 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조-641(2006.0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859(2008.08.0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동지 : 서면2팀-1426, 2005.09.06)

○ 서면2팀-523 (2004.03.22)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735 (2003.10.0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 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동지 : 서면2팀-523, 2004.03.22)

○ 서면2팀-416(2006.02.2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이며,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은 [별표6]의 1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 서면2팀-230(2006.01.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견본품의 시범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