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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甲법인(코스닥 등록기업)은 반도체 칩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로 반도체칩을 생산하는 과정은
* 팹리스(Fabless)업체 : 반도체 제조공장이 없는 설계전문회사를 의미
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능을 가진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개발과 디자인을 한 후
② 제조설비가 있는 파운드리 업체(반도체 생산공정을 가진 업체)에 위 설계 데이터를 넘겨주어 동 설계대로 웨이퍼 가공을 의뢰하고
③ 가공된 웨이퍼를 인수받아 패키지공정 및 최종검사 과정을 위해 또 다른 외주업체에 동 웨이퍼를 인도하여 검사과정을 거쳐
④ 최종 완성된 반도체 칩을 甲법인의 상표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甲법인은 이러한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개발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마크스(Mask) 제작을 외부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2007. 6월 이전에는 웨이퍼 제조업체를 통해 Mask제작을 별도로 의뢰(동 Mask의 소유권은 甲법인에게 있음)하다가
-2007. 7월부터 甲법인이 Mask 제작업체에 직접 의뢰하여 제작하는 거래구조로 변경(이 경우도 시제품 Mask 소유권은 甲법인에게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甲법인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웨이퍼 시제품의 생산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 중 Mask 제작비용(거래구조 1)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여부
○질의2) 甲법인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한 Mask 생산을 위해 지출한 외주비(거래구조 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 비용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50(2006.11.29)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가목. 제2항 규정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 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조-641(2006.0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859(2008.08.0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동지 : 서면2팀-1426, 2005.09.06)
○ 서면2팀-523 (2004.03.22)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735 (2003.10.0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 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동지 : 서면2팀-523, 2004.03.22)
○ 서면2팀-416(2006.02.2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이며,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은 [별표6]의 1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 서면2팀-230(2006.01.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견본품의 시범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