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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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조사기획과-1857생산일자 2008.07.24.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회신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