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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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둘 이상의 지점법인만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부가가치세과-546생산일자 2011.05.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사무소인 서울지점과 대구지점이 있는 사업자로,「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