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시 휴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기간은 그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