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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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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시 휴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기간은 그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