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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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생산일자 2011.05.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