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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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생산일자 2011.05.06.
AI 요약
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