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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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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인 요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7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