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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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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01090생산일자 2009.12.22.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1.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