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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일부가 지방근무 및 육아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26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를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6. 甲의 남편 乙이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대전 출퇴근 시작

- 2006.08. 甲이 서울 영등포 소재 A아파트 취득(乙은 계속 서울↔대전 출퇴근)

- 2007.04. 乙이 장거리 출퇴근 고충 커 대전으로 거주 이전(甲은 계속 거주)

- 2007.11. 甲乙의 딸 丙 출생(甲乙 모두 회사원이라서 甲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에서 丙 양육)

- 2009.11. 甲 퇴사

- 2010.02. 甲 경기 화성 동탄으로 이사 후 乙丙과 합가

- 2011.03.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 이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장거리 출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질의2) 직장관계로 육아를 할 수 없어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한 경우 ‘질의1’을 포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⑤ 생략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거주한 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622, 2009.11.03.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