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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84생산일자 2011.03.29.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母)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준공 후 양도

- 1990.00.00. 피상속인 A아파트 취득(甲은 피상속인과 2005년까지 A아파트에서 거주)

- 2005.05.22. A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2005.12.00. 甲 거주이전(피상속인과 세대분리)

- 2006.04.00. 피상속인 사망으로 甲 조합원입주권 상속

- 2006.07.00. A아파트 멸실 및 재건축

- 2010.00.00. 甲 A아파트 재건축 준공 등기 및 입주

- 2011.02.00. 甲 A아파트 양도(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10.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당·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03, 2009.07.21.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0, 2006.11.17.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며,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3, 2006.10.19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991, 2006.04.18.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 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363, 2005.1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1세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