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65세)은 1990.02.05. 亡父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무허가주택(건물 20평, 대지 35평) 1채를 상속 받음
․ 1990.02.05. 무허가주택 상속(상속 당시 甲은 무주택자, 동일세대여부 불분명)
․ 2004.00.0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배우자 乙명의로 취득
․ 2011.02.00. 乙명의의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