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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된 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30생산일자 2010.12.29.
AI 요약
요지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이월과세분 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26, 2009.0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자본감소(유상감자)시 이월과세되었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개인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함

 ○ 법인설립시 이월과세를 위한 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음

 ○ 신설법인은 주주 1인인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으로 법인설립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본금의 10%정도를 자본금감소(감자)를 실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426, 2009.07.13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