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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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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5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808 (’09.11.23)호 및 재산세과 -2246(’08.08.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갑은 건물 A(임대업), B(학원업)를 소유

   -건물 A, B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 설립후 신설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조특법제32조 이월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건물B의 경우 업종이 학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갑이 건물B 임차후 학원업을 계속 영위)

   -신설법인이 건물B에서 학원사업 관련없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갑이 건물A로 이전 학원사업을 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재산세과-808, 2009.11.23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재산세과-2246, 2008.08.1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