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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31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5억 (12년 보유, 서울소재) 2012년 양도가정

      질문1) 2년거주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질문2) 2년거주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9. 2. 4.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