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0년 甲이 서울 소재 연립주택 취득
-2004.10.4. 甲이 며느리(乙)에게 연립주택 증여(증여세 납부)
-2006.8.23. 乙이 남편(丙)에게 연립주택 증여
-2006.9.22. 乙과 丙 이혼
-2011.2.28. 丙이 연립주택 양도(증여 후 5년 이내)
-甲, 乙, 丙은 199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甲과 丙은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甲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이혼 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丙에게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乙이 납부한 증여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 재재산-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서면5팀-2466, 2007.09.0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321, 2007.11.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