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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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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매각의뢰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33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건축 주택(B)이 완성된 후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 甲은 동대문구 소재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2005.5.6.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B)을 2006.11.27. 승계 취득

-2008.9.30. B아파트 준공 ⇨ 甲의 가족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2010.9.25. A아파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음

○ 질의내용

-입주권 승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