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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92생산일자 2011.04.0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주택 보유 중에2006.11.15. 대한주택공사와 아파트(B) 분양계약

 *B아파트(전용면적 118.64㎡)는 분양가상한제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임(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주택가격 : 602,600천원

 *선택사양품목 : 15,085천원

 *분양계약서상 계약 해제(제8조) 관련 사항

  :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가 「주택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제 대상임

-준공 후 2009.10.26. 분양대금 완납 및 2010.3.30. 옵션대금 완납

-2010.4.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 및 LH공사로부터 열쇠 수령 및 취득세․등록세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수령

-2010.4.14. 취득세․등록세 납부

-2010.5.15. B아파트에 전입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정함에 있어 B아파트 취득일이 분양대금 완납일, 옵션대금 완납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일 중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이하 생략

주택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③ 생략

④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ㆍ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하 생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가 영 제95조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영 제95조제4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 법규과-394, 2011.04.04.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1.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