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9생산일자 2011.03.2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은 아래 2채의 겸용주택(종로구 소재)을 1997년에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11.2.25. A겸용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

-A겸용주택

층수

공부상 용도

실제 용도

지층~2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116.1㎡)

주택(2가구) 임대

4층

주택 1가구(99.72㎡)

주택(1가구) 임대

5층

주택(82.08㎡)

주택(1가구) 임대

-B겸용주택

층수

공부상 용도

실제 용도

지층~3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1가구(157.95㎡)

주택(3가구) 임대

5층

주택(164.98㎡)

주택(2가구) 임대

○ 질의내용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3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4팀-77, 2005.01.11.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연도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취득연도는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성한 연도(1995년)가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 대법원2007두21242, 2008.02.14.

이러한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윈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