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부인 甲과 乙은 공유하던 부동산을 2010.1.14. A법인에 부담부증여함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여일 현재 A법인의 주주는 위 부부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음
․ 아들(2명), 손자․녀(2명), 며느리 1명
○ 질의내용
-A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이하 생략
○ 법규과-206, 2011.2.24.
[사실관계]
- 법인은 1995년 설립된 자본금 58백만원의 주식회사이며 약 20억원의 차입금이 있고 자본잠식(38억)이 된 상태임
-甲은 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A법인에 부동산(시가 10억원, 취득가액 6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甲은 A법인 지분의 85%를 소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다른 주주는 甲과 특수관계자 아님
-A법인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증여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