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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6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 등(법규과-357, 2009.10.3 ; 조심2009서4094, 2010.3.31 ;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 건물 소유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평가하여 주상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출자금액(평가금액)에 상당하는 상가를 받을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동산 평가금액 중 50%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상가로 받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동의서 인감을 제공하고 법인이 정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부동산 평가금액에 상당하는 상가를 받을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법규과-357, 2009.10.3 ; 재산세과-623, 2009.11.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596, 2009.02.19.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조심2009서4094, 2010.03.31.

[판단]

(1) ~ (4) 생략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간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청은 ◇◇◇와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제공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함께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토지소유지분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이 각자의 토지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기 보다는 사용권의 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공동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이 공동사업자들 각자에게 환원등기가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공동 임대사업에 관한 약정만을 근거로 조합에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심2003서2615, 2003.11.17.

[판단]

(1) ~ (2) 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유상양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852, 2002.4.23. 국심 2001서1644, 2001.1.8.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