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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0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반환 사유,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가 甲 소유의 토지를 수용함 ⇨ 보상금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10.5.28)

-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이 토지수용재결 취요청(2010.11.10)을 하자 주시에서 위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취소, 농공단지 편입용지 제척, 제척토지에 대한 소유권 원상회복, 공탁보상금의 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함

 *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른 원상회복하는 것임

○ 질의내용

-이 추후 소유권 회복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수용등기 후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서면5팀-3200, 2007.12.11.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