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가 甲 소유의 토지를 수용함 ⇨ 보상금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10.5.28)
-甲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이 토지수용재결 취소요청(2010.11.10)을 하자 나주시에서 위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취소, 농공단지 편입용지 제척, 제척토지에 대한 소유권 원상회복, 공탁보상금의 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른 원상회복하는 것임
○ 질의내용
-甲이 추후 소유권 회복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수용등기 후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서면5팀-3200, 2007.12.11.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